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갈아타보세요.
가계신용대출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시름도 깊어만 지고있습니다. 연 7%이상의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론도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 연5.5%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으로 예산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빠르게 조회해보고, 신청해보세요.
목차
- 지원 자격
- 지원 내용
- 증빙 서류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자격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가계 신용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 19 시기안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7%이상인 가계 신용대출과 카드론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상 임대 및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능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내용
- 가계 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
- 개인 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용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 가계 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한환 개인사업자 가계신용 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증빙 서류
매입 금액, 소득지급액, 임대료 등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서
- 확인 기간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 차입일 +1년이 속하는 반기
예> 일반과세자가 20년 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총 3개 반기의 부가세 신고서 매입 금액을 확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소득지급액 확인
- 확인 기간 : 신고유형에 따라서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그 다음 반기 기간
예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 (21년 2월 차입) : 21년 2월 ~ 22년 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예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22년 4월 차입) :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소득지급액 확인
*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로 증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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