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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를 이용중이신 분들이라면 주목할 정보입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정보는 연말정산 시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전세 & 월세 공제의 정의
전세 & 월세 공제는 전세 & 월세를 지불하는 세대주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 지출의 일부를 세액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 월세 세입자는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한 해동안 벌은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에 대한 금액을 일정 비율 빼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전세 & 월세 공제 받기위한 준비
세액 공제 신청: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납부자료 증빙 :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월세 | 전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금 납부 증빙서류 전세금 대출 이자 납입 증빙서류 |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됩니다.
3. 전세 & 월세 공제 가능 금액 및 조건
월세 공제 가능 금액은 월세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물로 월세액이 클수록 공제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월세 | 전세 |
연봉 | 7,000만원 이하 | 없음 |
임차 주택 | 85 ㎡(25평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85 ㎡(25평 이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전입신고 필수) | 무주택자 (전입신고 필수), 세대원도 가능 |
공제 금액 및 한도 |
7,000만원 이하 수령자는 최대 15%, 5,500만원 이하 수령자는 최대 17%, 최대 127만원 절세 해택 |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의 40%, 원리금 상환액의 1000만원까지, 최대 66만원 절세 혜택 |
<예시 >
A씨가 연봉 5천만원을 받고,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지출한다면,
연간 납입액 합산은 600만원이고,
이때 공제율은 17%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10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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