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내집 마련도 힘든 요즘시대에 취업마져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지원 내용 및 특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구직 촉진 수당,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유형 1 :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
- 유형 2 :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최대 6개월, 최대 월 284,000원)
*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중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3개월동안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유형 1.
-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는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 지원 내용 :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 및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 2.
- 대상 :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지원 내용 :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참고 1. > 특정계층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 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 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 일용직
-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고 2> 참여 제외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2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 금액 50만원 이상
- 총 지원 액이 300만원 이상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3. 신청 서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취업 지원 신청서 :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가구단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기타 증명서류 : 소득재산, 취업 경험 등 관련 사업주 확인자료 등
4. 신청 절차
1단계 >
우선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워크넷 접속 링크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수급 자격 획득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적어도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개별 취업 역량과 의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3단계 >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약 2주 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 아래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되면, 2주 단위로 나머지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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