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깅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절차

by 앵커 디디 2023. 10. 20.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불경기에 내집 마련도 힘든 요즘시대에 취업마져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지원 내용 및 특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구직 촉진 수당,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유형 1 :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
  • 유형 2 :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최대 6개월, 최대 월 284,000원) 

*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중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3개월동안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유형 1. 

  • 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는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 지원 내용 :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가능) 및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 2. 

  • 대상 :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지원 내용 :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제도

 참고 1. > 특정계층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 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 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 일용직
  •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고 2>  참여 제외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2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 금액 50만원 이상
  • 총 지원 액이 300만원 이상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3. 신청 서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취업 지원 신청서 :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가구단위 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기타 증명서류 : 소득재산, 취업 경험 등 관련 사업주 확인자료 등

4.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 > 

우선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수급 자격 획득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적어도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개별 취업 역량과 의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3단계 >

구직 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약 2주 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 아래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되면, 2주 단위로 나머지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