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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23년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에 다시 준비해보세요.

by 앵커 디디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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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3년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율  과세표준 (조정 전) 과세표준 (조정 후)
6% 1200만원 1400만원
15% 4600만원 5000만원
24% 8800만원 8800만원

 

2. 문화비 공제(영화 관람료) 

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5000원 영화 관람표는 30%=4500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300만원과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3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조정됩니다. 
  • 교육비의 경우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 역시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는 대상 주택이 3억원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가 세액 공제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4~34세 청년은 감면율이 200만원 한도로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200만원 한도로 70% 한도로 감면도비니다. 

 

5. 기부금 & 노동조합 조합비

  •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정책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니는 노조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12월 세액 공제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15% 세액 공제(1천원 초과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 15%) 사용 금액이 많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소득공제 30%)과 전통시장(소득공제 40%)의 사용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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