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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3년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율 | 과세표준 (조정 전) | 과세표준 (조정 후) |
6% | 1200만원 | 1400만원 |
15% | 4600만원 | 5000만원 |
24% | 8800만원 | 8800만원 |
2. 문화비 공제(영화 관람료)
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5000원 영화 관람표는 30%=4500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300만원과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3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조정됩니다.
- 교육비의 경우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 역시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는 대상 주택이 3억원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가 세액 공제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4~34세 청년은 감면율이 200만원 한도로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200만원 한도로 70% 한도로 감면도비니다.
5. 기부금 & 노동조합 조합비
-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정책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니는 노조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12월 세액 공제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15% 세액 공제(1천원 초과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소득공제 15%) 사용 금액이 많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소득공제 30%)과 전통시장(소득공제 40%)의 사용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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