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깅

2024 저출산 정책, 혜택, 지원금 확인

by 앵커 디디 2024. 1. 11.
반응형

대한민국 저출산의 심각성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0.6명이고,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의 인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도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오늘은 2024년에 꼭 챙겨보셔야 하는 저출산 정책과 혜택,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씩 지급했지만, 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및 안내 링크

2. 부모 급여수당 

부모 급여수당은 23년기준으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월 100만원/ 월 7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목 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_부모급여 지원" 소개 및 안내 링크 

 

3. 부모 육아 휴직제도 ( 3+3제도 ->  6+6제도)  

부모육아 휴직제도 역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존 3+3제도에서 6+6제도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지원기간, 자녀연령, 상한액 모두 확대 됩니다 생후 19개월 내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각가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마지막 6개월차에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양 특별공급 및 대출 혜택_신생아 특별 공급

2세 이하 자녀 및 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지원이 시작됩니다. 공공 및 민간 분양, 공공 임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분양에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율로 배정됩니다. 

 

 

5. 분양 특별공급 및 대출 혜택_신생아 특례대출 

23년 기준, 아이를 출생한 가정의 경우 전셋집을 대출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별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등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서 우대 금리와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