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의 심각성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0.6명이고,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의 인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도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오늘은 2024년에 꼭 챙겨보셔야 하는 저출산 정책과 혜택,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씩 지급했지만, 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 부모 급여수당
부모 급여수당은 23년기준으로 0세에게는 월 70만원, 1세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월 100만원/ 월 7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목 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3. 부모 육아 휴직제도 ( 3+3제도 -> 6+6제도)
부모육아 휴직제도 역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존 3+3제도에서 6+6제도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지원기간, 자녀연령, 상한액 모두 확대 됩니다 생후 19개월 내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각가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마지막 6개월차에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양 특별공급 및 대출 혜택_신생아 특별 공급
2세 이하 자녀 및 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지원이 시작됩니다. 공공 및 민간 분양, 공공 임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분양에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율로 배정됩니다.
5. 분양 특별공급 및 대출 혜택_신생아 특례대출
23년 기준, 아이를 출생한 가정의 경우 전셋집을 대출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별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등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서 우대 금리와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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