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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희망기금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 대상 >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기타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2.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기타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 기금 신청 : https://www.newstart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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