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은 챙겨보시기바랍니다.
아래 기사 발췌 내용 :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86990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니 경우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1. 가입조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존 3,500만원에서 조건완화)
- 19세~34세 무주택자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조건 완화)
- 납입 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 이자율 : 최대 4.3%에서 4.5%로 상승
2. 기존 가입자 안내
[기존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자]
- 기존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자는 2024년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또한 기존 납입횟수와 납입 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 전환 가입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우대 금리 4.5%로 적용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자격조건 충족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 전환 가입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우대 금리 4.5%로 적용됩니다.
3. 지원 혜택_주택담보 대출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후에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이용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최저 금리: 연 2.2%, 소득구간 연 8,500만원~1억원) : 연 3.6% 적용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 7천만원 이하(미혼), 1억원 이하 (기혼 및 부부합산)
4. 추가 혜택_ 결혼/출산 금리 혜택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리 하안선 연 1.5%까지 우대 금리 지원)
- 결혼 시 : 0.1% 인하
- 출산 시 : 0.5% 인하
-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 인하
5. 추가 혜택_ 소득공졔 및 기타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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