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주거환경이나 그 지원 정책이 가족 중심에 있지만, 1인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그 지원 정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입은 '내집마련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월세는 "보증부월세자금 대출"
이렇게 크게 3자기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5~2.1(변동금리)의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일부(최대 2억)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액 3억 6,100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자격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체나 대위변제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을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등은 연소득 기준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절 됩니다.
- 순자산가액 기준은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하로 정확한 값은 매년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미혼 청년의 세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 (주택전세자금계산 마법사)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2. 대출 가능 주택
임차 전용면적은 85㎡(약 25.7평) 이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요건이 60㎡(약 15.2평)으로 축소됩니다.
만약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면적 제한은 없는데요, 이때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어떤 주택이 대출가능한지 궁금할때는 먼저 공인중개업소에 버팀목대출을 끼고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찾고 있다고 미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확정일자를 꼭꼭 받아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발부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대출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임차대상 주택 소재 지역 내 취급 은행에서 가능합니다.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산 심사를 신청한 후 자산심사 적격판정 획득 후 은행창구에 방문해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버팀목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의 80%가 2억원 미만이라면, 80%에 해당되는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대 1.6억원(2억원×80%)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이자 금액
신청 절차에 따라서 대출이 진행되면 개인의 신용 및 소득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달라집니다. 연 1.5~2.1%로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연소득 기준 | 대출 금리 |
2,000만원 이하 | 연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1.8%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2.1% |
우대 금리 적용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0.1% 우대 금리 적용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0.1% 우대 금리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위 항목은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의 경우 연 0.2%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 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단독주세대주) 의 경우 연 0.3% 우대 금리 적용
위 모든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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