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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급 조건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23년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지급대상>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 기회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우선 확인하고,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합니다.
- 워크넷 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신청
워크넷 이동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이 금액 이상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하한액 : 1일 61,568원 ( 2023년 최저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8시간 근무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의 월단위 지급액을 추산해보면, 약 185만원~198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높은 월급을 받던 사람이든,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든 실업급여를 받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 활동 기준
수급자 유형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
일반 수급자 | 1 ~ 4차 : 4주 1회 5차 ~ 만료일 : 4주 2회 |
1차 : 집체교육 2차~4차 : 선택가능(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반복 수급자 | 1~3차 : 4주 1회 4차~만료일 : 4주 2회 |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 |
장기 수급자 | 1 ~ 4차 : 4주 1회 5 ~ 7차 : 4주 2회 8차~ 만료일 : 1주 1회 |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기간 : 4주 1회 |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 자원봉사 등 다양하게 인정 |
5. 실업급여 연장
22년 7월 1일 이후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연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H-EG-PB-024-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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