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깅

2023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예상수령금액 조회

by 앵커 디디 2023. 10. 13.
반응형

매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급 조건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23년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

 

<지급대상>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 기회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우선 확인하고,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합니다. 

  1. 워크넷 등록 
  2.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실업인정 신청

워크넷 이동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이 금액 이상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하한액 : 1일 61,568원 ( 2023년 최저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8시간 근무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의 월단위 지급액을 추산해보면, 약 185만원~198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높은 월급을 받던 사람이든,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든 실업급여를 받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 활동 기준

수급자 유형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1 ~ 4차 : 4주 1회
5차 ~ 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교육
2차~4차 : 선택가능(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반복 수급자 1~3차 : 4주 1회
4차~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 
장기 수급자  1 ~ 4차 : 4주 1회
5 ~ 7차 : 4주 2회
8차~ 만료일 : 1주 1회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기간 : 4주 1회 1차 : 집체 교육
그 이후 : 자원봉사 등 다양하게 인정

 

5. 실업급여 연장 

22년 7월 1일 이후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연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H-EG-PB-024-L.html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란?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안정

www.ei.go.kr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