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1 13번째 월급, 23년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에 다시 준비해보세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3년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율 과세표준 (조정 전) 과세표준 (조정 후) 6% 1200만원 1400만원 15% 4600만원 5000만원 24% 8800만원 8800만원 2. 문화비 공제(영화 관람료) 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5000원 영화 관람표는 30%=4500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300만원과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300만원까지도 가능합..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