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 경유차량은 운행시 유해물질이 나오는 차량으로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는 오래된 경유차는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시 가산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 처럼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꼭 알아봐야 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의 경유 23년도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국내에서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을 차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나누어,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4~5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 지원금을 주고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량 종류 | 기준 내용 |
경유차 | 배출가스 4~5등급(4등급은 매연저감장치 _ DPF 미장착 차량만 해당) |
건설기계 (예 :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 |
지게차,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 |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
- 해당 지역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경과 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내 차량 등급 확인 바로 가기>
실시간으로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 입력 -> 본인 인증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등급별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4~5등급 경유차 / 3.5톤 미만>
폐차 대상 차량은 기준가액의 50%(6인승 이상은 70%)를 지원하고,
신차구매시에는 나머지 50%(6인승 이상 30%)를 받게 됩니다.
구 분 | 승용차 | 그 외 차량 |
기본 지원금 | 50% | 7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시) | 50% | 30% |
추가 지원금 (무공해 차량_전기차, 수소차 지원) |
50만원 추가 지원 | |
지원 상한액 | 4등급 : 800만원 5등급 : 300만원 |
* 신차 구매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일 경우 추가 지원금 50만원이 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표 내용처럼 모든 지원금의 합계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60만원(화물/ 특수 차량 100만원)
예 : 갤로퍼,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등
- 차주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 : 100만원
<4~5등급 경유차 / 3.5톤 이상>
3.5톤 이상의 4~5등급 차량은 폐차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 받고, 새로 차량를 구입하게 될 때는 200%(중고차 100%)의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 및 배기량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 분 | 5등급 | 4등급 |
3,500cc 이하 | 440 만원 | 720 만원 |
3,500cc ~ 5,500cc | 750 만원 | 1,600 만원 |
5,500cc ~7,500cc | 1,100 만원 | 2,400 만원 |
7,500cc 초과 | 3,000 만원 | 7,800 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도 3.5톤 이상 경유차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지게차 및 굴착기 차량은 폐차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 받고, 새로 차량를 구입하게 될 때는 200%(중고차 100%)의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 |
상한액(기본 + 추가)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2,000만원 |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참고하세요.
< 조기폐차 신청 방법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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