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노후 경유차량_ 조기 폐차_지원금 및 조건 바로가기 ]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액과 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겟습니다. 아래 표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절차 주체 |
1. 지원 신청서 접수 | 차주 -> 협회 |
2. 지급 대상 통보 | 협회 -> 차주 |
3. 성능상태 점검 | 차주 |
4. 폐차 | 차주 |
5. 폐차 보조금 신청 | 차주 -> 협회 (대상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
6. 폐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차주 |
7. 추가 보조금 신청 | 차주 -> 협회 (4개월 이내) |
8. 추가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차주 |
1. 지원 신청서 접수
위 표 내용처럼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지만, 관련 신청 작업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 기한과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 (신청, 구비서류 스캔 또는 파일 첨부)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링크)
인터넷으로 접수 시 특별한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때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작성후 첨부해야 합니다.
2. 지급 대상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협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3. 성능상태 점검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 후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업체명과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를 하지 않고 말소만 하는 경우 보조금지급이 불가합니다. 폐차 진행은 성능검사를 했던 업체 또는 지역내 폐차 처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5.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폐차 후에는 보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는 대상자 통보일로 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로만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 차주 명의 통장사본
6. 폐차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지급 청구서 신청 후 약 1달 전후로 차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7. 추가 보조금 신청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조건에 따라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신차 구매일 기준이 아닙니다. 일정에 주의하세요.
이 역시 등기 접수로 진행되고, 아래 양식 2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차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차 자동차 등록증 (구매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지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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